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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연말정산부터 대학생·취업준비생 자녀의 소득 기준이 달라집니다. 공제 가능 여부와 절세 전략을 정확히 확인하세요. 빠르게 세부 내용 보려면 아래 버튼 클릭!
1. 인적공제 가능 기준은?
연말정산에서 자녀 인적공제를 받기 위한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만 20세 이하 (대학생 포함 가능)
- 연간 소득 100만 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500만 원 이하)
- 같은 주소지 거주
기타소득이 100만 원을 넘기면 공제 불가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2. 교육비 공제, 소득 상관 없이 가능!
2026년부터는 대학생 자녀의 소득과 관계없이 부모가 낸 교육비는 전액 공제 가능합니다.
자녀가 인적공제 대상이 아니더라도 교육비 항목은 별도 공제가 가능해졌습니다.
3. 취준생 자녀는 공제 가능할까?
취업준비 중인 자녀도 만 20세 이하이고 소득이 없다면 공제 가능 대상입니다.
단, 만 20세 초과 시에는 공제 불가이며, 군복무 중·장애인 등은 예외 적용될 수 있습니다.
4. 의료비·보험료 공제는 어떻게?
- 부모가 실제 지출한 경우 공제 가능
- 자녀가 인적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면 의료비 공제도 불가
- 지출자 명의, 카드 확인 필요
5. ★★절세 전략 요약
| 구분 | 주요 변경/확대 내용 | 세부 내용 |
|---|---|---|
| 결혼세액공제 | 신설 | 2024년부터 2026년까지 혼인 신고를 한 부부(생애 1회)에게 부부 각각 50만 원, 최대 100만 원 세액공제 |
| 출산·보육수당 | 비과세 한도 상향 | 근로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출산, 6세 이하 자녀 보육 관련 비과세 한도 월 10만 원 → 월 20만 원 |
| 기업 출산지원금 | 기업이 지급하는 출산지원금 (출생 후 2년 이내 최대 2회) 전액 비과세 | |
| 자녀 세액공제 | 확대 | 자녀 2명인 경우 공제액 30만 원 → 35만 원으로 증가 |
| 셋째 자녀부터는 1인당 연 30만 원 추가 공제 공제 대상에 손자녀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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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비 세액공제 | 강화 (자녀 의료비) | 만 6세 이하 자녀의 의료비 공제 한도 없이 전액 세액공제 |
| 강화 (산후조리원) | 소득 기준 없이 모든 근로자 대상, 출산 1회당 200만 원 한도로 공제 | |
| 대학생 자녀 교육비 | 소득요건 폐지 | 자녀의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초과하더라도 교육비 공제 가능 |
마무리
2026 연말정산부터 자녀 공제 기준이 달라졌습니다.
대학생과 취준생 자녀가 있는 가정이라면, 소득 조건과 공제 항목별 전략을 꼼꼼히 체크하고
연초부터 계획적으로 준비해 절세 혜택을 놓치지 마세요.
















